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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토끼 머리띠' 무혐의 처분

생각한대로 이루어지다 발행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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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추락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밀친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판)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로 휴대전화 위치나 폐쇄 등으로 회선(CC)TV 의혹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일부 시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서 누군가 고의로 사람들을 밀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씨를 가리키는 기사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날 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1일 A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각시 마스크를 쓴 2명이 도로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장소도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목격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두 사람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정식 인민정부 대표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주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책임감 앞으로 그 당시 서울 교외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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