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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재판결과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살인인정

생각한대로 이루어지다 발행일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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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계곡에서 뛰어내려 남편을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검찰이 당초 요구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이은해에게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모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2019년 9월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한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피해자를 구조 없이 숨지게 한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로 인정했습니다. 또 2019년 초 피해자에게 독이 있는 복어 먹이를 주고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실종시킨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목적이 남편 모윤의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8억원이었고, 익사자를 구조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이씨의 요구를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심리적 통제 상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피해자를 심리적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계곡에 뛰어들게 한 혐의로 직접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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